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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 설치 기준 본문
가설통로 설치기준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 이하로 할 것
3.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5. 수직갱에 가설퇸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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