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위반사업장
- 오래된 책
- 안전계수란?
- 산안법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
- 중대재해차이
- 처음하는 블로그?
- 혼자 공부할때만 씁니다.
- 산업안전
- #안정성평가 #안전성 #정성적평가 #정량적평가 #안전대책 #재해평가 #5단계 #재평가 #안전 #안전관리 #산업안전 #산업안전관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기사 #산안기
- 비공개라 몰래...
- 절판된 책
- 익숙치 않아
- 사업장공표
- 구해줘 저책
- 어디없나요?
- 중대재해구분
- 복 받으실꺼예요.
- 중대산업재해
- 골드 출판사
- 중처법
- 고용노동부
- 재인쇄라도
- 산업재해은폐
- 잘해볼께요..
- 중대재해
- 최상복
- 산안기
- 산업안전기사
Archives
- Today
- Total
검정색87
강관비계 구조 본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1. 11. 19. [고용노동부령 제337호, 시행 2021. 11. 19.] 고용노동부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계기둥 간격 (띠장방향 /장선방향)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띠장간격 기준
2. 띠장 간격은 2.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계기둥 보강기준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계기둥 적재하중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 배워가는 지식글 ] > # 산업안전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레스 방호장치 종류 (0) | 2024.05.13 |
---|---|
가설통로 설치 기준 (0) | 2024.05.13 |
기후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 (산업안전보건법령) (0) | 2024.05.13 |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0) | 2024.05.13 |
터널공사의 지보공 (0) | 2024.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