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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사다리식 통로와 수직 갱 가설통로 본문
(1) 구조
경사도: 75° 이하 (단, 고정식 사다리일 경우 기울기 90º미만 + 등받이울 설치)
버팀대 폭: 최소 30cm 이상
재료: 튼튼한 금속제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목재
디딤대 발판 간격: 30cm 이하
벽과의 설치간격: 15cm 이상
난간: 필요 시 설치하여 추락 방지
(2) 설치 기준
상부 손잡이는 최소 60cm 이상 돌출하여 설치
고정식일 경우 벽면 등에 튼튼하게 부착
10m 이상일 경우 중간에 5m 간격으로 계단참(휴게 플랫폼) 설치
미끄럼 방지 장치(논슬립 처리) 필요
단, 고정식 사다리의 경우
기울기는 90º이하로 하고 높이가 7m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2.5m 높이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
(1) 구조
계단식, 사다리식, 케이싱(climbing cage) 등 안전한 형태
15m 이상일 경우 10m 간격으로 계단참(휴게 플랫폼) 설치
수직 사다리 사용 시 추락 방지 안전 장치(안전대, 가이드 레일 등) 필요
(2) 설치 기준
최소 2개 이상의 출입로 확보
견고한 구조물에 고정하여 흔들림 방지
적절한 조명 및 환기 장치 설치
비상 시 대피가 용이한 구조 유지
높이 9m 이상: 보호 케이지(안전망) 설치 필수
여러자료와 글들을 보고 종합한 결과,
수직갱의 사다리식 가설통로는 광산의 열악한 작업환경 여건상 작업자 또는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약간의 면책조건을 부여했다고 생각됨.
간략히 말하자면
안전기준은 어디까지나,
안전하기 위한 것이지 모든 것들을 통용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뜻
예를들어,
비계다리의 높이가 8m이상일때는 7m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는 것과
사다리식 통로의 계단참 설치 기준이 다르듯이
각각의 작업 환경에 맞는 설치기준과 안전기준을
나누어 둔것이라고 이해하는것이 이해도가 높음.
[참고한 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3조의 가설통로의 수직갱에 설치된 통로와 사다리식 통로의 차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3조의 가설통로의 수직갱에 설치된 통로와 사다리식 통로의 차이에 대하여 규정) 규칙의 내용에 1)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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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갱과 사다리식 통로에 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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