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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중대재해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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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중대재해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

검정색87 2025. 3. 27. 15:46

 

 

1. 혼동되는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모두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규정하며,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될 수 있다.

특히, 두 법 모두 "중대재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세부적인 정의와 처벌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개념이 혼재되기 쉽다.


2. 비슷한점

  1. 산업재해 예방 목적
    • 두 법 모두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2. 중대재해 개념 포함
    • 두 법 모두 중대재해를 정의하고 있으며, 일정 기준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
  3.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 강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해진다.
  4. 근로자의 사망·중상해 관련 규정 포함
    •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부상 및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3. 차이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목적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처벌 강화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50인 미만 일부 유예)
중대재해
정의
중대재해:
① 사망 1명 이상
② 3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③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재해:
①사망 1명이상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이상③동일한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이상 
처벌 대상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법인, 관계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법인
처벌 강도 벌금, 과태료, 징역형(주로 안전조치 미이행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 등 강력한 형사처벌
특징 사업장의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고 예방 조치를 강조 경영책임자책임처벌을 강화

같이보면 볼수록 더욱 닮아 있어 혼동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정리해보자면,

 


먼저,

두 법의 ①항

" 사망 사고는 절. 대. 안. 돼. "

 

두법 모두 사망자가 발생되면 "중대재해"라고 판단한다.

이는 사망사고를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것이다.


산안법의 ②항

" 사고현장에서는 1가지의 안전대책으로 사고를 예방하지 않는다. "

 

산안법의 특징으론,

안전기준마련으로 사고를 예방, 또는 후행조치 실현이 목적이 된다.

때문에 

사고 발생시 동시에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이 나왔다고 한다면,

사고 전 안전조치가 부실했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비계에서의 고소 작업중이던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 하지 않았거나,
죔줄의 안전고리를 체결 하지 않고,비계의 난간을 밟고,
작업하다 추락 하였는데,추락 방지망을 설치 하지 않아,
하부 통행자와 충돌하여
고소 작업중이던 작업자와 하부 통행중이던 작업자
총 2명의 작업자가 1년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고 가정하자.


예방대책으로
안전대를 착용하고,죔줄의 안전고리를 체결하고,
비계 난간을 밟지 않고,추락을 방지 할 수 있는 추락 방지망을 설치하고...등등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대책을 여러가지 세워놓는다.

예방대책 각각의 대책들은 작업중 발생 할 수 있는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방법이고,
이것들이 위험성 평가가 되면서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대책이 된다.

그래서
산안법에서는 "2명이 동시에 부상을 입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분명,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혹은, 안전대책을 모두 지켰다고 해도 일어날 수는 있지만,
안전대책을 모두 실행했음에도, 사고가 일어나기엔 그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사고현장에는 미흡한 안전조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점검표, TBM일지, 안전인증서류 등등....서류가 많아 진다.)

 

 

 

중처법의 ②항

" 한 번, 그래!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

 

처음에는 너그럽다.

왜? 사람은 실수를 할수 있으니까...

근데... 두 번은 없다.

사고가 발생했고, 그 경험으로 또 발생 할 수도 있어.

현황을 알고 있으면, 조치를 하고 예방,안전대책을 즉시 세우라고 하는것이 중처법의 판단이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또 있다.

산안법(요양 = 치료와 휴식 = 3개월) 이지만,

중처법(치료 = Only 치료 = 6개월) 이다.

치료만 6개월이라는것은.. 꽤 많이 크게 다치는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한 번은 눈감아 줬는데...

또 일어난다....?


산안법 ③항

" 동시에 직업성 질병자가 10명이상 발생 "

 

매해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건강검진 후 건강등급이 출력된다.

그 중 C1,D1,R 등급은 유심히 관찰하여야 한다.

 

등급 상태 내용
A 건강한 신체 건강한자
C1 직업성 요관찰자 C=요관찰자, 1=직업성질병
C2 일반질병 요관찰자 C=요관찰자, 2=일반질병
D1 직업성 유소견자 D=유소견자, 1=직업성질병
D2 일반질병 유소견자 D=유소견자, 2=일반질병
R 판정불가,재검진,질병자 1차검진 판정곤란,2차검진대상,질병의심자

 

 

 

 

산안법에서는 D1,R등급이 10명이 동시에 발생하면, 중대재해이다.

이 또한, 현장에 안전대책이 부실하다는 증거가 된다.

 

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10명 이상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유해요인은 다음과 같다.

  1. 공통된 유해물질(화학물질, 중금속, 유기용제 등)에 단체로 노출
  2. 소음·진동·고온·방사선 등의 물리적 요인에 집단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
  3. 전염성 질병(결핵, 바이러스 등)이 집단적으로 퍼지는 경우
  4. 반복적인 작업환경(근골격계 질환)이 동일한 방식으로 지속되는 경우

🚨즉, 작업환경이 동일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사업장(공장, 병원, 건설현장 등)에서 집단적인 직업병 발생 가능성이 크다.

 

 

 

중처법의 ③항

"이번에도 한 번은 눈감아 준다."

"단, 1년이내 똑같은 이유로 3명이상 직업병 판정이 나면...." 중대산업재해

 

다음은 중처법에서 기준으로 하는 직업성 질병자의 법령 첨부표 이다.

중처법 직업성 질병자 [별표1]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45785&lsNm=%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21208&bylEfYdYn=Y

 



4. 처벌 대상의 범위

  1.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법인, 관계자(안전관리자, 현장소장 등)
    • 직접적인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
  2.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 사업의 경영책임자(대표이사, 사업주 등)
    • 법인 자체(법인에 벌금형 부과 가능)
    • 공무원, 공공기관장(일정한 경우 적용)

 

즉,

산안법안전조치를 직접 담당하는 사업장 관계자까지 처벌하지만,

중처법은 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강하게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